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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설립등기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529
내용

  


 

사각형입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설립등기 절차

 

(1) 발기설립

발기인총회, 이사회, 정관 공증=> 주주모집=>주금납입은행결정=>주금납입=>주금납입보관증명서=>등록면허세, 증지대납부=>관할등기소 등기신청서 제출.=> 완료후 법인인감/카드신고제출 발급.

 

(2) 포괄적사업양수계약쳬결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법인 대표이사 : 사업양도양수계약체결(포괄적계약)

 

(3)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회사와 개인기업 대표간의 자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설법인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필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2/3이상의 찬성결의(상법제374)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관할세무서신고 설립일로 부처 30일이내 법인인설립신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양수도 기준일로 하여야 함!

 

(5) 회계감사 및 자산의 감정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과는 다르게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 회계감 사와 고정자산의 감정 => 필수적요건은 아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과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양수가액의 정확한 계산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기는 함,

 

(6)개인기업의 결산업무 진행

개인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합니다. ,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7) 개인기업 폐업신고/부가세신고확정

1.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폐업사유기재 : 사업양도양수에 의한법인전 환 기재)

첨부서류 : 사엉양도양수계약서, 폐업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 개인사업자등록증 반납

 

(8) 부동산 명의 이전(후속조치)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 취득세신고(지장세법 시행 규칙 별지3호서식)

관할법원 소속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가 되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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