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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

가.개념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에 묶어두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가압류의 요건

(1) 피보전권리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물인도청구권이라 하여도, 이행불능, 집행불능에 의한 손해발생을 예상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ㆍ금전채권이면 기한부이든, 조건부이든, 장래의 청구권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성취나 기한도래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ㆍ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청구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 이혼시의 위자료청구권, 부양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불능,집행곤란에 이를 경우이어야 합니다. 집행불능 또는 곤란의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금전채권의 집행이 위태로울 경우이어야 합니다. ㆍ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며,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도 같습니다. ㆍ급료채권의 2분의 1 경우는 채무자에게 타격이 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쪽의 가압류를 우선시킬 것이고 급료에 대한 보전의 필요가 없습니다.-서울실무에서는 300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압류가 필요없다고 보며, 동산이나 채권가압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을 갖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처분


가.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함께 대표적인 보전처분의 하나이지만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지위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한다는데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 대상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건설기계에 가처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기타재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처분의 종류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계쟁부동산에 소유권이전,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서 대표적인 가처분입니다. 이 때의 피보전권리는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입니다.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계쟁 부동산상에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또는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 또는 명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해야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준비서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신청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원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 대여금에 대한 신청인경우 :
차용증, 또는 입금표, 통장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막도장 내용증명사본 등

2. 물품대금에 대한 신청인 경우 :
물품거래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서사본 미수내역확인서
(변제확인서) 지급독촉내용증명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약속어음에 대한 신청인 경우 :
약속어음사본 주민등록등본 막도장 등 상기에서와 같이 원인이되는 증거
서류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