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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소송

세입자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었으나 월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대항력 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중인 상태, 혹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기존 점유자들이 명도를 하지 않을 시 강제 적으로 퇴거하도록 하여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판결 후 그 간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금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공제한 잔여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단계에 있어 부동산을 점유 중인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다른 이에게 전대차(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하는 등의 행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특히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세입자)를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 진행하여야 소송이 끝난 후에 명도집행이 즉시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판결까지는 약 3~4개월 가량 소요(무변론 판결선고시 기간단축)되나, 이는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최초 송달하는 소장 부본 등을 임차인이 전달받았을 경우이며, 만일, 임차인이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않을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가량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관련 세부내용은 전화/이메일/인터넷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