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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광의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의 실행를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 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 없이 재판에 의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상태를 작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다. 예컨대,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할 수 없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 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이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한다.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강제집행 종류 등


정의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내용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법상의 대집행(代執行)이나 강제징수도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상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 착수하려면 먼저 집행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이 있어야 된다. 강제로 실현할 권리가 확정된 모습으로 나타난 공증의 증서를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판결문이나 공증인 등이 작성한 집행증서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것은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부기한 것이다.

집행문이라는 것은 법원서기관 등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있음과 명의인 및 목적물을 공증하는 문서이다. 채무명의가 있어도 집행문을 얻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집행문의 부여와 관련하여 집행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로 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실현할 채무명의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그 밖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대상에는 유체동산(有體動産)·채권과 기타 재산권·부동산·선박·자동차·중기(重機)·항공기 등이 있다.

강제집행기관에는 집달관과 집행법원의 두 종류가 있다. 집행법원은 단독 판사가 그 사무를 담당한다. 금전채권을 실현할 강제집행절차는 대체로 압류·환가(換價)·배당의 3단계를 거친다. 그 중 신속하고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은 집달관이 담당하고, 신중한 관념적 절차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우선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여 그 이전을 방지하고, 그것이 현금이면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현금이 아니면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경매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자의 채권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하고, 이것을 곧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제3채무자에게는 앞으로 그 채무를 종전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말도록 지시한다. 이 압류된 채권을 환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집행채권자가 대위절차(代位節次)를 밟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고, 다른 하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압류채권자로 바뀌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는데, 주로 강제경매에 의한다.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를 하고 그 경매는 집달관이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집행법원이 경락허가결정(競落許可決定)을 함으로써 환가절차가 종료된다.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중기·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에서 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준하여 시행하며, 등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산이나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달관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직접강제에 의한다. 한편, 물건인도 이외의 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이른바 대체적 급부의무(代替的給付義務)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에 따른다.

이는 가령 불법으로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데, 집행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신청하여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을 대신 실현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결정(授權決定)을 받아서 한다. 그러나 증권에 서명을 할 채무 등과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부대체적 급부의무(不代替的給付義務)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할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한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혹은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채무자의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한편, 남편이 부인에게 동거를 요구하는 권리, 약혼의 이행, 채권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채무 등은 간접강제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한 그 강제실현이 불가능하다. 채무의 이행에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접강제만으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간접강제도 불가능한 범위의 채무는 사실상 자연채무(自然債務)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락조서(認諾調書)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공법상의 의무를 공권력으로써 강제로 실현하는 작용을 뜻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이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이러한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1954.3.18.)·<국세징수법>(1974.12.21.)이 있으며, 그 밖에 각종 단행법에도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담보물권에 부여되는 환가권에 기하여 실행되는 임의경매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청구권실현을 위하여 확보된 집행권원에 의해 실행되는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담보권에 부착된 환가권(경매권)을 실행하는 강제처분절차이다. 강제경매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청구의 소제기 및 승소확정팜결 내지 가집행선고판결 등에 기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처분절차를 거쳐 채권의 만족(배당)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임의경매준비서류 :

1. 담보설정계약서
2. 원인증거서류사본
3. 주민등록등본 등

강제경매준비서류 :

1. 확정판결문, 확정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약속
어음,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게약서 등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
2. 원인증거서류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급여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물건)

급여압류가능 금액

2011. 7. 6.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제외한 150만 원이 됩니다.

금전채권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의 효과 급여액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50 100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00 150 150 150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계산식

150만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 0원
150만원 초과∼3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50만원
30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강제집행절차 등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③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②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④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 3,06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양도명령 신청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집기 등) 집행절차및 방법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양식 다운로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관하여는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 이외의 자도 무방합니다.

(3)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 시킬 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아니하면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집행관이 예납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신청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바로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집행을 개시할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조)

(1) 압류물의 선택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정으로 초과압류의 금지(민사집행법 제188조 2항), 무잉여압류의 금지(같은 조 3항), 압류금지물건(같은 법 제195조)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2) 압류의 방법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행하여 집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또는 적당한 매각방법으로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호가경매의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호가경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압류물의 호가경매

민사집행법은 유체동산매각의 방법에 관하여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매각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매수가격을 알고 말로 가격을 호칭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별도의 명령이 필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호가경매는 일반공증의 매수신청을 허용하여 여러 사람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현금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은 압류 시 초과압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압류물이 값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압류 후에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감정인 선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특별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호가매각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금,은붙이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매각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값비싼 물건에 대해 감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호가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호가경매기일의 지정은 채권자의 경매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호가경매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1주 이상 기간을 두는데, 이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매수 희망자에게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에게 변제나 집행절차에 관한 각종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4) 호가경매의 장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영의 경매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압류를 행한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5)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호가경매기일의 3일전까지 매각일자와 장소, 매각할 물건 등을 해당 집행관사무소 게시판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위와 같이 호가경매를 공고하는 외에,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압류물 보관자 및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6) 호가경매의 실시

호가경매는 미리 정한 일시 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다음,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합니다.

매각방식은 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고가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하며, 매수신청은 말로 합니다.

매수신청의 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때에는 집행관은 경우에 따라 매각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경매와 달리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보관을 정하니 않는 이상 매수신청시에 보증금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적법한 매수인이 될 자격이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1) 대금의 지급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관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2) 목적물의 인도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물을 인도받는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재매각

매수인이 ①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②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적법하게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배당협의기일을 열어 각 채권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배당절차를 실시합니다.

배당협의 기일지정

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통지에는 매각대금,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합니다.

배당의 실시에 관한 채권자의 의견표시는 반드시 매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협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정지사류가 제출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의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전원의 협의로 배당계산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각각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합니다.

집행관은

① 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확정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는 깁행관이 직접 교부할 수 없고, 그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확정채권이라 함은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 가압류채권, 그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일시금지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서,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한의 도래에 따라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양도명령 신청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 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