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동 주식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주식에 내재된 권리(배당받을 권리인 자익권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할 공인권 등)을 행사하는 유한 책임회사이다
설립절차
발기인이 주식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주식일부를 제3자로부터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발기인의 정관작성(상법288조)
주식발행사항 결정(상법291조)
[발기설립의 경우]
- 발기인의 주식전부 인수
- 주금납입
- 이사, 감사선임
-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 보고
- 설립등기
[모집설립의 경우]
- 발기인의 주식일부 인수
- 주주모집 및 청약
- 주금납입
- 창립총회 및 임원선임
- 설립경과 조사
- 설립등기
설립을 위해 확정될 내용(정관 기재사항)
회사설립을 위해 우선 확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상호
- 동일상호 존부는 저희 연락 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주식회사의 위치는 선택적(ex.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화재)
- 영문상호는 한글 상호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으로 병기 가능함
2) 본점소재지
- 임대차계약서는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면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세무소에 사본제출
-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호까지 기재. 단,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
3) 공고방법
- 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일정기간 게재해야 하는바, 법인설립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해서 등기해야 함. 통상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경제신문 등을 많이 이용함
- 1주의 금액은 상법상 금 1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금1,000원 또는 금5,000원으로 함
4) 사업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통상 업종 및 업태를 동시 기재함(ex:1의류 도소매업)
- 첨단기술업종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등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5) 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각 출자지분
- 출자지분 50% 초과하는 주주(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포함)를 과점주주라고 하며 동인들은 과점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있음
6) 임원(이사, 감사)의 인적사항
-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1인 회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통상 사내이사로 함)
필요서류
1) 발기설립의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 잔고증명서(발기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증명이어야 함)
- 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인감도장
- 발기인전원의 도장(목도장도 무방함)
2)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정관공증 후 관련 의사록을 은행 제출하여 발급 받음)
- 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인감도장
- 출자지분 3분의2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나머지 주주전원의 목도장)
※ 주의사항
① 상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은 모두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② 개인인감도장 반출이 불가한 경우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대표이사의 경우) 및 공증위임장(모집설립의 경우)에 인감 날인 후 목도장 준비
설립비용 산정
각종 절세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법인설립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