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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머리말

소송수행자가 행정청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나아가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진행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송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예절이나 재판관행도 준수해야 합니다. 처음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신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사항들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송수행자가 알아야 할 소송수행의 기본요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소송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등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면 바로 법원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늦어도 1회 기일 전에는 미리 제출하고 연락처(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 등)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소송수행자지정서의 제출여부를 점검하여 기일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혹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내지 않고, 소송대리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수행자 지정은 행정청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각 공단의 경우 공단의 대표자 명의로 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사장 등의 명의로 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명의 소송수행자가 지정된 경우

여러 명의 소송수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서에 주된 소송수행자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의 소송을 수행하는데 적게는 5, 6명에서 많게는 10여명의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가 번거로워지고(인사이동으로 인한 소송수행자의 해임, 지정 등), 법정에서의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주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여 3, 4명 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송수행자 변경

업무담당자의 변경으로 소송수행자를 새로 지정해야 될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추가로 지정하면 충분합니다. 추가 소송수행자 지정과 함께 종전 담당자를 소송수행자 지정에서 해촉하는 것은 무방하나, 종전 지정된 수행자를 일괄 해촉하고 다시 해촉된 수행자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추가로 지정하는 방법(예, A, B, C를 해촉하고, 동일자로 A, B, D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과 소송수행자의 책무

Ⅰ. 원고와 피고는 먼저 각자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효과를 밝히고(주장책임),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입증책임). 아무리 증거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법률적 쟁점은 법원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인데, 피고가 문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같은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만 취소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를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피고인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여기에는 법률적 견해의 주장과 사실관계의 주장이 모두 포함됨)에 대하여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그밖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특히 일자를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자는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Ⅲ.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적인 견해에 대하여도 행정청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의 해당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적용 법규를 적어 내실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처분 당시에 적용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이 재판 당시에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언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Ⅳ.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은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소 제기일(소장에 찍힌 법원 접수인의 날짜)이 위 제소기간을 지킨 것인지 잘 살펴 보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인 때에는 이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

Ⅰ.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주장(소장과 준비서면)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그것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지정된 기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전(재판장이 준비명령에서 준비서면의 제출을 최고하면서 그 기한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한까지)에는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와 상대방인 원고가 그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미리 검토하지 못하고 기일을 진행하게 되어 결국 무익하게 기일이 공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기일 당일에 법정에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해지므로 이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부본은 가급적 미리 원고측에게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어 원고측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팩스로 보낸 경우 원고측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다시 팩스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미리 상호 송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용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소장에 첨부하여 보내는 소송진행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합니다(다시 답변서로 작성하지 않음). 그리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서증들을 복사하여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기록의 부피만 커지게 하는 것이므로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영업정지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영업정지기간이 다 지나가면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예외). 그러한 경우에 원고는 본안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정지처분의 영업정지일자가 임박한 때에는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촉박하게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사건도 심문기일이 촉박하게 지정됩니다. 이런 경우 소송수행자가 답변서를 작성, 제출할 기간의 여유가 거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사건에 있어서의 법률상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이해하시고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등 기일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노동사건의 경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수령과 동시에 실질적인 당사자 입장에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 본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또한 원고가 소장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서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노위 사건은 제소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재심판정서 배달증명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관련사건(동종의 쟁점을 가진 여러 사건, 혹은 동일한 원고가 일련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여러 개의 사건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관련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답변서에 적어 주시면, 법원에서 여러 사건 사이에 모순 없는 판단을 하고, 분쟁을 집중시켜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일의 출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장과 답변서의 교환으로 사건의 쟁점이 윤곽을 드러내고, 입증의 방향이 정해지면 법원은 재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합의부의 경우라도 1인의 법관이 진행하는데, 주로 주장 및 증거관계를 정리(불분명한 주장의 정리, 증거서류의 제출 등)하고, 향후 변론기일에서 실시할 증거절차를 준비(증인의 채택등)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에 관한 의견교환도 이루어집니다.
기일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일과 시간을 지켜서 법정(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실(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시차제 소환을 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적인 기일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론의 진행

변론의 요령

Ⅰ. 변론조서와 준비기일조서에는 출석한 소송수행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소송수행자가 여러 명 지정되어 있어서 조서작성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의 입장에서는 출석한 소송수행자의 이름을 알 수 없으므로, 법정이나 준비절차실에서 당해 사건이 호명되어 피고석에 나와 서게 되면 재판장이 묻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당사자가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예를 들어,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진술, 증거조사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에 대한 답변 등)를 할 때에는 일어선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법정관행으로 확립되어 온 것이고, 소송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자가 법정의 주연에 해당하므로, 시간이 길어지거나 증언내용 등을 메모하기 위하여 착석할 필요가 없는 한 일어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하여도 무방합니다.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구술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미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를 지적하며 그 취지대로 주장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나 필요한 범위에서 주장요지를 진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Ⅲ.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등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순서에 따라 사건을 호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Ⅳ.소송수행자는 법정에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정장 차림 등 법정의 엄숙과 품위에 걸맞는 복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현재 대부분의 소송수행자가 이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송수행자가 소속 신분증을 가슴에 패용하면, 재판장이 소송수행자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름까지도 볼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합니다. 신분증 패용을 권장합니다.

증거 제출

Ⅰ.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서증에 서증번호(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2호증의 2 등)를 붙여 주시고, 이를 토대로 서증명을 기재한 서증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서증명은 가급적 서증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서증번호가 붙어 있지 않거나 서증목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당해 증거는 제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서증의 번호는 서증이 작성된 시간 순서대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증번호를 붙일 때에는 서증의 면수마다 증제번호를 매기지 마시고, 또 1개의 서증이 작성자가 다른 문서 또는 성질이 다른 문서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세분하여 가지번호를 매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 행정처분을 결정한 내부문서와 행정처분명령서를 함께 증거로 제출할 때, 행정처분을 결정한 내부문서가 두 면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행정처분명령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행정처분을 결정한 내부문서는 을제1호증의 1, 첨부된 행정처분명령서는 을제1호증의 2라고 당해문서 첫장 우측여백에 기재함). 또 별개의 문서라 하더라도 문서의 출처등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연관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가지번호를 매깁니다(예 : 수사기관으로 송부받은 수사기록의 경우 기록표지를 을제1호증의 1, 경찰관의견서를 을제1호증의 2, 피의자신문조서를 을제1호증의 3 등의 방법으로 정리함).
서증번호를 제대로 매기지 않고, 매 페이지마다 번호를 매기거나, 여러 문서에 하나의 번호만 매겨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그 정리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절차기일에서 시간도 들어, 실질적인 심리를 하는 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서증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제출할 때에는 종전에 제출한 서증번호에 이어서 연속하여 서증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답변서에 을제3호증까지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이후 준비서면에 추가 서증을 첨부하는 경우라면 을제4호증부터 번호를 매겨야 하고, 다시 을제1호증부터 번호를 매겨서는 안됩니다. 종전에 제출한 서증번호가 몇 번까지였는지를 항상 메모하여 다음에 서증을 제출할 때에 번호가 중복되거나 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공동당사자로 되거나 혹은 참가인이 있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소송당사자와 서증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 번호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재판장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을 가, 을 나호증 등으로 서증번호를 부여하기도 하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을호증이 아니라 을 가 혹은 을 나 호증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Ⅱ. 필요한 서증은 가능한 한 첫 기일(준비절차기일)의 1주일 전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과 함께 모두 제출하여 주시고, 상대방에게 교부할 서증의 복사본도 반드시 준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각각의 서증에 대하여 서증번호, 서증명, 작성연월일, 작성자,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거설명서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특히 서증의 양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입증취지를 밝히는 증거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각 유형별 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증들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건에서 처분문서와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산업재해보상사건에 있어서 심사 재심사 결정(전심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자료들
징계처분관련사건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사유서, 징계위원회출석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등
노동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결정서 등
토지수용사건에서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서, 재결당시 각 감정평가서 등
Ⅲ.한편 법령, 시행규칙이나 참고가 되는 다른 사건의 판례(판결문)는 서증이 아닌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서증번호를 매기지 마시고, ‘참고자료’라고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제출된 서증은 중복하여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증도 중복하여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Ⅳ.서증 중 국문이 아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의사의 진료기록 등)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적 등을 발췌 복사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책의 표지와 발행연도, 저자 등이 나타나는 부분도 함께 제출하고,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누가 작성한 자료인지가 나타나도록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Ⅴ.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여 주십시오. 법원에서 당해 문서를 소지하는 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하면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을 보내주도록 촉탁하는 경우(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의 경우, 방대한 양의 의료기록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수행자가 직접 당해 기관(예를 들어,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의 경우에는 해당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으로 찾아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복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송부촉탁한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그 기록에서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가려내어 서증목록(서증번호와 서증명)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기록을 다시 복사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면 당해 서증이 2중으로 중복 제출되는 결과가 되어 기록만 두꺼워져서 기록관리 및 기록검토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절차를 신속히 밟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Ⅵ.증인은 필요한 서증 등 다른 증거가 대부분 제출되고 이미 제출된 증거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당해 증인의 증언이 사건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 신청(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이름, 주소, 직업 이외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기일 전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채택된 때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증인여비를 예납하고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 신청은 사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여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구두로 신청을 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곧바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인여비를 예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여비 예납이 늦어지면 증인소환 자체가 지체되어 증인신문기일이 공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Ⅶ. 피고측의 주신문(主訊問)일 경우, 원고측이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늦어도 증인신문기일의 10일(법원이 지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이전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은 원본 1부, 부본 5부(재판장, 주심판사, 사무관, 속기사, 상대방 용) 총 6부(다만, 재정단독사건은 원본 1부, 부본 4부 총 5부)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 변호사에게 주신문사항을 팩스로 보내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도 증인신문사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반대신문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일이 공전되는 수가 있습니다. 원고측으로부터 주신문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해서 증인신문기일에 법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원고측으로부터 주신문사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팩스에 의한 전송을 요구하여 반대신문사항을 만들 수 있음). 반대신문은 주신문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즉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온 사항에 대하여 탄핵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주신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신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증인에 대하여 별도로 증인신청을 하여 주신문을 하여야 합니다.
Ⅷ.증인신문사항을 만들 때에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물어 보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증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은 증인신문사항으로서 부적절한 것이고, 재판장은 그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는 ...입니다. 그런데 증인 ...한 일이 있나요·”와 같은 증인신문사항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앞 문장이 증인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어서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증인신문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증언 이외의 다른 증거방법(서증 등)에 의하여 이미 입증이 되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은 증인신문사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 부분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증인신문사항이 부적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증인과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법정에서 시간도 많이 듭니다.
증인신문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소송수행자의 당연한 임무입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증인을 자극하거나, 증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증인신문(내용에 있어서나 태도에 있어서나)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Ⅸ.감정료 예납절차의 준수 등
소송수행자측이 신청한 감정(신체감정촉탁 등) 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는 감정시행 전에 미리 소정의 감정료를 예납해서 감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의 경우에는 감정대상인 필름이나 첨부서류(원본 1부 및 부본 1부 총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증의 인부(認否)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그 서류의 위조여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데, 이를 서증의 인부라고 합니다. 당해 서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립 인정’(다만, 위와 같이 인정하되 그 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성립 인정, 입증취지 부인’), 당해 서증 자체가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문서인 경우 ‘부지(不知)’, 당해 서증이 위조되는 등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부인’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보통은 모든 서증에 대하여 인부할 필요는 없고, 당해 서류의 위조여부가 쟁점이 될만한 경우에만 인부를 하게 됩니다. 서증의 인부에 관하여 소송수행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법정에 출석하게 된 소송수행자는 자문 고문변호사와 상의하는 등 이 점을 특히 신경써 주시고, 인부할 서증이 많거나 인부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미리 서증인부서(준비서면에 기재하여도 좋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일변경신청

소송수행자의 교육, 훈련 등이나 신청한 증인의 불출석 등의 사유로 기일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이 공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측으로부터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일 직전에 반드시 법원에 확인을 하여 변경되지 않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해관계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예를 들어 공동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있다던가 혹은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이 있는 경우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에서도 일부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기일변경을 선뜻 허가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지참물 등)

Ⅰ. 법원(법정, 준비절차실, 행정과 등)에 기록열람복사 등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에는 신분증(공무원증 등), 도장, 필기구, 메모장,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또는 원고측으로부터의 석명, 제출요구, 기일고지를 구두로 받을 경우 이를 메모할 필요가 있고, 도장은 문건을 수령하고 그 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Ⅱ. 소송관련 문건(소송수행자지정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은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고, 문건 하단 중간 여백에 ‘서울행정법원 행정OO부 또는 행정O단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기일 당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을 경유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를 법정이나 준비절차실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재판진행과정의 상당부분은 대법원 코트넷을 이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코트넷을 통하여 알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Ⅳ.상급기관이나 검찰 등 소송수행지휘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 판결 정본의 송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사건의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판결정본 송달보고서의 사본이나 팩스 송부는 법정증명방법이 아님)
Ⅴ.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시 가급적 행정과에 있는 소송수행자 전용복사기를 사용하여 주시고(전용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권 카드를 행정과 서무접수창구에서 판매하고 있음),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상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절

상대방 당사자와 대리인에 대하여도 법정내에서는 품위있는 태도를 갖춰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의 결과통지

원고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그 절차가 각각 따로 진행 중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행정 심판의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한 수고를 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무익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게 되므로, 소송수행자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신속히 파악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문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상의

행정사건은 고도로 전문화된 사건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산재하여 있으므로, 소송수행에 관하여 자문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 및 신속한 처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경중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하여 조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쌍방의 입장과 법률적 당부 및 승소가능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조정권고를 하는 것이므로 분쟁의 일회적이고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또한 권고안의 수용 여부 진술, 권고에 따른 변경처분 등도 신속히 하여 주십시오.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피고 행정청이 먼저 서면으로 변경처분을 한 후에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단지 소송수행자가 원고에게 구두로 변경처분 내용을 알려 준 후 원고가 서면에 의한 변경처분의 확인 없이 소를 취하할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변경처분 통지를 할 때에 즉시 해당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신속한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변경처분이 되어도 소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사건은 종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