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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정폭력의 의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일반 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차이점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형사절차에서는 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이 목적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응보와 예방보다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한 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절차와 처분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조사관을 두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의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범죄의 불처분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를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호처분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 하거나 그 반대로 보호처분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를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는 일반형사절차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