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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설립

유한회사

1)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함꼐 물적회사로서 그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유사하다.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①유한회사의 사원은 50인 이하로 제한되며(상법 제543조), ②이사의 임기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고 이사회제도도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한편 ③유한회사는 소규모성으로 인해 자본증가시 사우너의 공모가 인정되지 아니하며(상법 제589조), 사채제도가 없다(상법 제 600조).

2) 설립절차
소규모 가족기업으로서 법인사업자를 원한다면 유한회사 형태가 적법하다. 설립절차는 ①사원의 정관작성 ②이사, 감사선입(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③출자이행 ④설립등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3) 필요서류
- 임원진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출자자 전원의 목도장,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합명회사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들이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인적회사이고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결합된 인적회사이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한 회사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책임의 무한성으로 인해 출자자(사원)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하며, 합자회사는 구성원 중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합명회사와 같다. 한편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출자 외에 신용, 노무출자도 가능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상법 제 272조) 그 책임의 유한성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2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