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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개요

국민의 사적인(私的)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민사사건 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 보전, 실현 시키는 세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권리가 있다 없다의 확정하는 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실현에 대하여 미리 잡아두는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 절차이며, 강제적인 실현절차가 강제집행 절차로서 넓은 의미의 민 사소송은 이 세가지 절차를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이라 할때는 판결절차만 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절차의 가장 큰 의미는 사인간의 분쟁을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차후 변론기일지정없이 판결한다.

판결절차


판결절차란 개인간의 민사상 분쟁에 있어서 국가로 부터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확인받고 만일 상대방이 임의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자신이 빌린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대여금변제의무를 확인받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인 판결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판결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을 받기 위하여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게 되면 후일 채권자가 판결문을 얻는다 하여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소송전에 혹은 소송중에 판결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보전처분이라하며 이에는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령 채권자가 대여금소송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타에 처분하고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후일 채권자가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국가공권력의 힘을 빌어 채무자의 재산 등을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처분하고 이로 인해 얻은 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받는 등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집행절차라 합니다.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부터 채무자의 대여금을 변제받는 절차를 민사집행이라 합니다.

준비서류


모든 민사소송진행에는 청구하는 금원에 대한 원인증거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일 경우 :
대여하여준 증거서류 (차용증. 영수증. 입금표. 통장내역 등) 막도장,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내용증명 등

2)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막도장,기타 내용증명 등

3) 물품대미수금반환청구일 경우 :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등


기타소송자료 등


(1)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를 첨부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1,000 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1,000 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10,000분의 45 + 5,00원 1 억원 이상 ~ 10 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0,000분의 40 + 55,000원

10 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

(4) 납부방법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전액 현금으로 납부

- 인지액이 10만원 이하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

**송달료

(1)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 사건 송달료(1회분 = 3,060원)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2)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법원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자연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법인 기타 단체-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2) 특별한 경우 근무지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형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24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란?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항소제기방법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준수여부 판단은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5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산정은 불복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일부 패소한 경우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거나 전부 패소한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에는 그 불복을 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합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수×3,060(1회분 우편료)×1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항소장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인 당사자 등의 표시,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와 임의적 기재사항인 항소이유 등이 있습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필수적 기재사항


[당사자]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항소의 취지]

불복하는 주장을 기재합니다. 불복의 범위는 변론종결시까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임의적 기재사항 항소의 이유는 소송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항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항소 항소는 판결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서도 가능합니다. 패소한 내용 전부를 항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추완항소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제도를 추완항소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