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 청산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
1. 해산사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사유(합병, 분할, 파산 등)로 해산한다. 해산등기시 주총의사록만 첨부하면 됩니다.
2. 해산 및 청산인의 선임 등기
3. 청산인의 신고 본점소재지의 관할법원
4.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5.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6.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2회이상 공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7.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8. 잔여재산의 분배
9.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을 얻어야 한다.
10.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1/4에 해당하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 공고 및 최고를 한 신문원본 -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잔여분배계획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