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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

소장작성이란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Ⅱ.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Ⅲ.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Ⅳ.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Ⅴ.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Ⅵ.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ⅶ. 작성 연월일
ⅶ. 법원의 표시
ⅷ.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인지액 납부


'인지액'항목 참조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60원, 2011.10.1. 현재)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행정항고사건(루)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재항고사건(무)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행정특별항고사건(부)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준항고사건(사)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신청사건(아) 당사자수 X 송달료 2회분
[예시] 행정제1심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60원 X 10회분 = 61,2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1항 단서 신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9조 제 2항 단서 신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하도록 함(제9조 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