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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