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의 대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 신청절차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중인 형제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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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 |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 ㅇ동 ㅇ호 50㎡, 임대차보증금 ㅇㅇㅇ만원 |
예금 | 50만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ㅇㅇㅇ,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0-00-00, 보통예금, ㅇㅇㅇ만원 | |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cc, 서울 ㅇㅇ두 1234, ㅇㅇㅇ만원 | |
연 금 | 액수에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원, 20ㅇㅇ. . .부터 20ㅇㅇ. . .까지 | |
기 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그리고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또는 예금통장사본,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고, 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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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권자 증명서 |
소년, 소녀가장 | 소적등본 |
장애인 | 시,군,구,읍,면 동사무소 발생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
영세민 |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 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