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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의 대상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 신청절차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재산관계진술서 작성방법
가족관계 배우자, 부모, 동거중인 형제자매
재산내역 부동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 ㅇ동 ㅇ호 50㎡, 임대차보증금 ㅇㅇㅇ만원
예금 50만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ㅇㅇㅇ,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0-00-00, 보통예금, ㅇㅇㅇ만원
자동차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cc, 서울 ㅇㅇ두 1234, ㅇㅇㅇ만원
연 금 액수에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원, 20ㅇㅇ. . .부터 20ㅇㅇ. . .까지
기 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무자력 소명자료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그리고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또는 예금통장사본,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고, 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급권자 증명서
소년, 소녀가장 소적등본
장애인 시,군,구,읍,면 동사무소 발생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영세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외국인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법 인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