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외국인투자법인(설립 · 지사 · 연락소)

개념정리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형태는 ①상법에 의한 독자법인을 만드는 경우(외국인만 출자한 독립법인 또는 국내법인과 공동투자한 합작법인) ②외국본사의 한국지사(Branch Office)를 설치하는 경우 및 ③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독자법인의 경우 외국인 주주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배당 등을 통해 투하자본금을 회수하게 되고, 한국지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 회계처리가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형태이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는 상태인바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고, 현지 시장조사 등의 정보 수집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란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신주취득 뿐만 아니라 기존주식의 취득에 의한 투자도 가능하다(외투법 제5조, 6조).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자관에게 외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절차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장(시중은행을 말함)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



※ 저희 사무소는 (주)토다이, (즈)허메스홀딩스, (주)스타츠코리아, (주)어번뷰코리아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설립, 지사설치 및 외국인 투자 업무경험을 상시 자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