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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SPC · 대학기술지주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립개요

학교, 도로, 하수관거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을 이용코자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신청적격자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신청자는 본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향후 기성고에 따른 자금지출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당하게 되며 시설물 건립 후에는 소유권 이전 및 임대, 운영수입을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하게 된다.

※ 저희 사무소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현대건설, 벽산건설, 이수건설 코오롱건설 등이 주된 CI로서 사업시행한 다양한 BTL, BTO법인을 설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개요


대학내 부설기관인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산업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가 소유한 특허권 등의 기술을 현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 저희 사무소는 서강대, 동국대, 부산대, 인천대 등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기술을 자회사로 이전한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