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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관할이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보통재판적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다만, 중앙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특별재판적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의 본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임.

민중소송, 기관소송

대법원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에 대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지방의회의결무효소송, 지방자치단체장·교육장의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고등법원 지방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장에 대한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