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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사망한 사람에게만 전속하는 권리는 제외)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의 분배를 결정해 놓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에 의하여 승계가 이루어진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재산의 전부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되며, 임의로 한사람이 전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상속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부동산 등의 등기나 예금 등의 명의 변경 수속을 한 후, 자신의 재산으로 보유·관리·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분할상속등기


* 망자 (피상속인) 필요서류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망인의 아버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초본
* 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미성년자 - 특별대리인선임
상속인들 각각 준비.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지분상속등기


* 망자 (피상속인) 필요서류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망인의 아버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초본 * 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

상속인들 각각 준비.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