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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기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매매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서로의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부동산의 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준비서류


부동산 매매 등기시에는 전문가인 다정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도인(팔사람) : 매도용 인감증명 1통 (매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2. 매수인(살사람)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막도장 무방),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공시지가확인원 1통

3.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일반용 인감증명 1통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매매계약서 1통
- 토지대장 1통
- 건축물관리대장 1통
- 공시지가확인원 1통

4. 토지거래 신고 또는 허가대상인 경우
-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