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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 사회적기업

농업회사, 영농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판매 가공등의 목적으로 농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혜택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저희 사무소는 농업회사법인 (주)인천바이오, (주)대한에프에스, 어업회사법인 (주)신의도천일염 및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한편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 배분가능 이익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인증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 저희 사무소는 (유)행복도시락, (주)식물농장, (주)나눔클리닉, (주)고마운사람 등 다수의 사회적기업 설립업무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