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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행정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Ⅰ.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Ⅱ.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Ⅲ.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Ⅳ.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인지액 계산방법


사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60원, 2011.10.1. 현재)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행정항고사건(루)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재항고사건(무)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행정특별항고사건(부)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준항고사건(사)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행정신청사건(아) 당사자수 X 송달료 2회분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Ⅰ.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Ⅲ.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또는 카드)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1만원 초과 : 전액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1만원 이하 : 현금(또는 카드)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현금납부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류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의 카드납부

수납은행(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시에는 인지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이 됩니다. 결제취소는 수납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인과 카드결제인이 상이한 경우에도 가능하나 카드결제인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카드만 가능(예: 납부인은 사건당사자이나, 대리인이 결제할 때에는 대리인의 카드만 가능함)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전에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수납은행에 반환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됨)

본안 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ㆍ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환급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받을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