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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지점등기

본점이전등기

가. 총 설

(1)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정관에서의 본점의 소재지는 본점의 소재장소를 포함하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 군을 기재함으로써 족하지만,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는 지번‧동‧소수 까지를 표시되는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를 기재한다.

(2) 본점이전의 등기에는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동일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과 타관할구역으로의 본점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타관할로의 본점이전등기는 구본점소재지에서 신청에 의한 등기부의 폐쇄와 신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부의 개설의 형태로 행해진다.

(3) 청산 중인 회사의 경우 회사가 해산한 후에도 본점의 이전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청산인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등기절차


(1) 동일등기부 관내로 이전한 경우

(가)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본점을 이전한 뜻. 신본점과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고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신청서에는 이사회의사록(청산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청산인회의사록)을 첨부하고 대표이사 등의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인감 재제출시 인감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인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란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찍으면 되고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다른 등기소관내로 이전한 경우

(가)개설

①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및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동기에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따가서 등기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도 동시에 취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서가 송부된 후에는 신, 구소재지에 대한 각신청의 취하서 2통을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소재지에 대한 신청의 취하서는 신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이를 접수하여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구소재지를 거쳐야 한다.

③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는 본점이전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또 그 신청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없이 일괄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본점 및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로 기재한다.

④본점이전에 관한 관청의 허가(또는 인가)가 본점이전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첨부하고 허가서의 도달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본점이전등기 처리절차

①구소재지 등기소에서의 처리 신청서의 접수절차 신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구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구소재지의 등기신청과 함께 접수한 경우에는 각 접수인을 찍어 접수장에 기재하며 접수번호를 부여하고(동시제출이므로 동일 접수번호를 부여함), 해당 등기용지와 인감표에 『본점이전등기신청중』이라는 부전지를 부착한다.신청서의 조사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동시에 신청된 신,구소재지의 등기 신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재제출)할 인감도 구소재지 관할등기소가 그 인감이 종전인감과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인감이 다르다면 개인감절차를 취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송부 신청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그 접수일 다음날까지) 신소재지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인감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 초본 등의 발급 신소재지로부터 구소재지 등기소가 송부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등기를 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한 사유를 통지받을 때까지 당해 회사에 대한 등기부등, 초본을 교부할 때 『본점이전등기신청중』이라는 부전지를 함께 복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은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른 등기신청서의 처리 본점이전등기신청 기간 중에 당해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 있거나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처리는 구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가 처리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
등기의 실행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신소재지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본점이전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한 당해회사에 관한 다른 변경등기의 신청은 접수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각하사유가 없는 때에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의 당부와 관계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소재지에 동일 또는 유사의 상호가 있기 때문에 본점이전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상호변경의 등기를 신청한 결과 구소재지에 변경후의 상호와 동일 E는 유사상호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의 변경등기신청만은 신소재지 관할등기소로부터의 통지결과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본점소재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산호변경의 등기를 각하하거나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의 본점이전에 따른 본점이전에 따른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신본점소지지에서 등기완료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실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구소재지 등기소는 신소재지 등기소로부터 등기를 완료한 사유나 등기를 각하한 사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본점이전등기신청중」이라는 부전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점이전등기 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하고, 그 통지서에는 접수인을 찍어 본점이전등기신청서 말미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의 시행으로 지점 등기용지의 양식이 본점 등기용지의 양식과 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특급취급우편으로 하기 위한 추가우편에 상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특급취급우편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송부하여서는 아니된
. 구소재지 관할등기소가 그 신청서 등을 송부한 경우에는 달라졌기 때문에 구소재지의 등기소관내에 지점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지점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본점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신소재지 등기소가 등기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각하할 필요는 없으며, 구소재지 등기소에서 그 사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한다.

②신소재지 등기소에서의 처리 신청서의 접수절차 구소재지 등기소로부터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조사신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송부되어 온 신청서 및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경우(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에는 구소재지 등기소와는 별도로 이를 심사하여 각하할 수 있으며,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의 실행 신소재지 등기소에서 상법 제317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은 등기용지 중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와 연월일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점이 임 설치되어 있는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본점 등기용지를 작성하고(이 경우 지점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지점 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한다. 등기완료 등 통지등기를 완료하거나 각하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뜻을 구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하고 통지를 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등


(1) 구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시 등록세 23,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 (4,600원)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구본점소재지에서는 등록세 23,000원과 그 20/100의(4,600원)의 지방교육세 추가

(2)신본점소재시 등록세 75,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 (15,000원)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구본점소재지에서는 등록세 23,000원과 그 20/100의(4,600원)의 지방교육세 추가

(3) 과밀어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전시에는 신본점에서의 등록세 75,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 (15,000원) 구본점에서의 등록세액은 20/100 (4,600원) 2건으로 납부해야 함.

(4) 과밀어제권역지역에서 그 외 지방으로 본점이전시에 등록세 98,000원 지방교육세는 20/100 (19,600원) 납부한다 (5) 지방에서 과밀어제권역으로 본점이전시에는 자본액의 4/1,000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138)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 없으나, 관외이전의 경우에는 정관변경과 함께 이전할 본점소재지에 동종업종의 유사상호가 없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준비서류


a. 정 관 1통
b. 주주명부 1통
c.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d.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e.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 개인인감증명(1통)
f. 법인인감도장
g. 법인등기부등본 1통
h. 법인인감증명서 1통

관외이전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 및 유사상호가 있는 지 알아 보아야 함- 동일 및 유사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되므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이하이며, 이사인원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결의없이 대표이사결정서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