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목적
변경등기절차
가.
회사의 상호및 목적등기 등은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1. 상호를 변경함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 시, 군 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야 하며, 목적을 변경할 때에도 이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 상호로 되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2. 변경등기절차
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는 등기용지 중 상당란에 등기사항과 등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변경전의 이에 관한 기재를 주말하여야 한다.
목적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아래 점선위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 하여야 한다.
나.
상호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의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나 목적등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상호변경시에는 회사설립시와 마찬가지로 동일행정구역안에 동종업종의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서류
a. 정 관 1통
b. 주주명부 1통
c.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d. 이사 과반수 이상의 - 각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e. 법인인감도장
f. 법인등기부등본 1통
g. 법인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