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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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소유자)
1. 인감증명서 1통
2. 등기권리증(없을 시 확인서면)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하여 발급)
4. 인감도장
5. 부채증명서(은행발급,전세계약서)
5. 신분증(본인확인)
♣수증자(받을사람)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1통
※ 전답일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원부
구로 법무사 장병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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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로동 83-4(가마산로 250) 구로구청앞사거리 광진빌딩3층 303호(버거킹건물)
02) 868-0845
010-2650-1988
팩스 02)839-3405
구로 법무사 장병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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