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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개요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독촉절차를 말하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명령의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필요서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원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에 대한 신청 :
차용증, 또는 입금표, 통장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막도장 내용증명사본 등

물품대금에 대한 신청 :
물품거래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서사본 미수내역확인서 (변제확인서) 지급독촉내용증명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약속어음에 대한 신청 :
약속어음사본 주민등록등본 막도장 등

상기에서와 같이 원인되는 증거서류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 근무지 ③ 사무소, 영업소 ④ 거소지, 의무이행지 ⑤ 어음, 수표 지급지 ⑥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ㆍ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절차


(1)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분쟁해결 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조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5)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3)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