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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의 개념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 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


가.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입니다. (민법 제 487조)

나.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손해담보공탁이 라고도 합니다. 보증(담보)공탁도 법령에서 공탁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2항 마호)

다.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동법의 규정(민사집행법 제160조 1항, 2항, 제198조 4항, 제22조 1항, 제236조 2항, 제248조 1항,2항,3항, 제282조, 제294조,제296조 4항,5항, 제297조 등)에 따라 집행법원, 집행기관, 채무자, 제3채무자 등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민사집행법 제19조 1항)에 하는 공탁입니다.

라. 보관공탁
보관목적물을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입니다.

마.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입니다.

공탁의 목적물


가.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입니다.

나.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표, 수입인지, 증거증권(차용증서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다.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당사자


가. 자기 명의로 공탁물을 공탁소에 하는 "채권자(공탁자)"와 공탁자의 상대방으로서 공탁물에서 자기 명의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수익자 또는,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 즉, "채무자(피공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 공탁 당사자적격

(1) 변제공탁

공탁자 : 채무자 단,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할 때에는 제3자도 공탁자로서 적격을 가짐

피공탁자 : 채권자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으로 공탁할 시)
훗날 확정될 채권자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할 시)

(2) 보증공탁

공탁자 : 법령상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의무가 있는 자

(3) 집행공탁

공탁자 :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피공탁자 :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
단,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당시에는 확정되지 않고,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이 확정되어 지급위탁서를 발급할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확정된다.

(4) 보관공탁

공탁자 : 공탁물의 소유자

피공탁자 : 단순한 보관목적물을 보관, 관리하는 공탁이므로 부존재

(5) 몰취공탁

공탁자 : 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 회사나 발기인

피공탁자 :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