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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사글

저희 사무소에서는 그 동안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다년간의 축전된 경험과 많은 신청, 면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부채증명발급대행부터 신청에서 허가결정, 면책까지 책임지고 개인 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종 최저의 수수료 비용에 더 이상 추가비용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매 사건마다 성심을 다하여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법원진행 서류들 또한 저희 사무소로 직접 우송되어 진행되오니 혹여나 신분 노출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비밀이 보장되오니 전혀 부담이나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정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


Ⅰ.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Ⅱ.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Ⅲ.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Ⅳ.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Ⅴ.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Ⅰ. 채권자
    Ⅱ.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필요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패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Ⅱ. 재산목록 1통
    Ⅲ.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Ⅳ.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Ⅴ. 진술서 1통
    ⅵ.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분
  •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Ⅰ.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Ⅱ.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Ⅲ.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Ⅳ.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