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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전세권설정

근저당설정이란?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을 정해서 설정등기를 함이 일반저당권과 다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대리점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 무상 채무금액이 확정된 경우(1회 거래)에도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토지/건물), 차량, 건설기계(중기), 선박, 공장(재단)도 가능합니다.

근저당의 효력


공증보다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력 있는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채무변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과 달리 근저당은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무자의 신용악화(무자력)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차용금 반환청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경매를 실시한 후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경매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되돌려 받습니다.

근저당설정 등기절차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소유자)가 공동의 신청(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아들)와 설정자(소유자;부친)이 다른 경우 양자가 같이 위임합니다. 농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정등기공과금 내역
– 등록세 : 설정금액(채권최고액)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의 10/1,000 상당 매입
–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근저당 설정시 필요서류


– 채권자 (근저당권자)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막도장
(법인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도장)

– 채무자 (소유자) :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이력포함), 등기권리증
(법인인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분실시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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