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립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금용투자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①투자신탁 ②상법상의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③민법상의 투자조합 ④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기 집합투자기구는 설립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법 제182조),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68조). 한편 상기 집합투자기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변리사법인
1)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10명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관상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하며 설립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회계사법 제24조).
2) 세무법인은 세무사 5명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관상에는 목적 명칭 등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다.
3) 노무법인은 개업노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령19조의5).
4) 변리사는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변리사법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