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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증여이전등기란?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함이 일반적입니다.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합니다.
흔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입니다.

증여 이전등기의 주의사항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 등기기한을 지체한 경우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증여계약일로부터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도 계약이므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야 합니다.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상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합니다.

증여이전등기 절차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대하여 해당 구청의 검인을 받습니다.
증여계약서의 검인과 동시에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단,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위임합니다.

준비서류


증여인 (소유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

수증인 (증여받는 분) : 주민등록등본 1통, 막도장,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연혁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