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등기
가등기
▶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소유자) :
1.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2.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포함발급)
3.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자 :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막도장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필요서류
- 등기명의인(소유자) :
1.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발급)
2. 막도장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말소등기
▶ 필요서류
- 의무자 (근저당권자등) :
1. 설정계약서 1통
2. 막도장
* 계약서 분실시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권리자 (소유자) : 막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