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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기

가등기

▶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소유자) :

1.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2.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포함발급)
3.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자 :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막도장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필요서류

- 등기명의인(소유자) :

1.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발급)
2. 막도장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말소등기


▶ 필요서류

- 의무자 (근저당권자등) :

1. 설정계약서 1통
2. 막도장
* 계약서 분실시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권리자 (소유자) : 막도장